# 정보공개서 미교부

‘정보공개서 미교부’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법에서 정한 기한과 방식대로 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가맹희망자는 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사의 재무상태, 가맹점 수, 분쟁·소송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나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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