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침입죄 구성요건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규정된 범죄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 침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핵심적으로 침입 행위(예: 해킹, 무단 접근), 불법성(허가 없음),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호 대상임을 입증해야 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단순 접근 시도가 아닌 실제 침입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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