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형법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핵심 차이는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매체에 특화되어 친고죄(고소 필요)로 운영되며, 형법은 일반적 명예훼손에 적용되어 공소권이 국가에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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