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정보통신망상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유포·제공·전시하는 음란한 내용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음란물은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그림, 사진, 영상, 문서 등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제한 없이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며,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등의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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