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처벌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범죄로,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자료를 공연히 유포·판매·제공하거나 노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공공의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소지나 개인 간 공유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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