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상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상 허위사실 적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범죄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사실무근의 비방이나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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