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용역·출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증빙하여 취득·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9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서 금지되며, 부정수급액의 1~5배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쓰거나 속여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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