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과진단과형사사건

'정신과진단과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능력(심신장애 여부)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정신과학적 진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형벌 경감 또는 무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진단을 명하며, 결과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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