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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이혼

정신질환 이혼 정신질환 이혼은 배우자가 치료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이혼 사유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정신질환의 존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질환이 회복 불가능하고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 기록, 전문의 진단, 부부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을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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