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 선로막기

정지 선로막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철길 건널목(건널목)을 통과할 때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선로를 막아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운전자는 건널목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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