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의견

한국 법률에서 정치의견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 이념, 또는 정당 지지 등의 의견을 의미하며, 헌법 제17조(표현의 자유)와 제18조(종교의 자유) 등에서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무원법 제32조(정당 가입 및 정치운동 금지)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정치운동과 구분되며, 사적 영역에서의 표현으로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선거 등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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