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를 통한 간접

'제3자를 통한 간접'은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알선수재죄와 관련해 사용되는 표현으로, 공무원이 아닌 제3자(예: 브로커나 일반인)가 공무원의 사건·사무에 대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제3자에게 받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의 뇌물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데 비해, 특가법상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 A가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고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A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