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법률에서 ‘제공’이란 재화, 서비스, 정보, 금전 등 어떤 이익을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정보 접근 권한을 열어주거나 장소·시설을 쓰게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사실상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공 여부’는 부정청탁·뇌물·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그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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