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공장

제조업 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원자재를 가공·조립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시설을 말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지·허가·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약품이나 식품 제조의 경우 식약처의 GMP 기준과 변경허가를 통해 시험실·보관소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업 등과 구분되어 산재보험 등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는 제조업자의 생산 활동을 규율하는 핵심 법적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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