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개선하며, 그 과정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부상자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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