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 종사자

조리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 등에서 음식을 전문적으로 조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식사 1회에 50인분 이상 동시 조리하는 업장에서는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동시 조리 업장의 모든 종사자가 자격과 면허를 갖춰야 하며, 정기 보수 교육과 갱신이 필요합니다. 복어 조리 등 특수 분야는 별도 자격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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