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 횡령

조성 횡령은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에서 조성관리자나 위탁받은 자가 타인의 자금(예: 분양금)을 보관하다가 정당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신탁업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배임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자금의 무단 인출 사례에서 자주 문제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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