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정지 대응

조업정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반 시 행정기관이 사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제재 조치입니다.
이는 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위반 사업주는 정지 기간 동안 작업을 금지당하고 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응 시 사업주는 즉시 원인 개선, 서류 제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정지 해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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