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 경쟁업체 업무방해

'조작 경쟁업체 업무방해'는 입찰이나 거래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형식적으로 참여시켜 들러리로 세우고, 실제 경쟁을 가장해 가격이나 낙찰을 조작함으로써 상대방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공공 입찰에서 발생하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백신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이용한 경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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