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 근로시간

'조작 근로시간'은 한국 노동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노조 활동 전담자)가 노조 업무를 위해 실제 근로에서 면제받는 시간을 조정·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800~1,600시간 한도로 정해지며, 초과 시 사용자가 추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균형을 맞춥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