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에 통장 제공

'조직에 통장 제공'은 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통장)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거나 숨기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대가를 받았든 대출 목적이었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비정상성이나 은밀함 등을 고려해 엄격히 판단하므로, 단순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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