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카·삼촌 간

'조카·삼촌 간'은 민법상 직계혈족이 아닌 측계혈족 관계로, 3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여 혼인 금지 대상입니다. 근친상간 자체는 합의된 성관계의 경우 한국법에서 직접 처벌되지 않으나, 4촌 이내 혈족 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 성관계는 동의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지며,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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