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카의

한국 민법상 조카는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으로, 형제자매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6촌 이내의 혈족으로 분류되어 상속권(특히 대습상속 가능)과 친족 행위(예: 혼인 금지)에서 법적 관계가 인정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사촌의 자녀까지 확대 부르기도 하나, 엄격한 법률 용어는 형제자매의 자녀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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