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 참가나 경비 원조를 받거나 복리사업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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