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상해·존속폭행

'존속상해·존속폭행'은 형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상해하거나 폭행한 범죄를 가리킵니다. 상해는 신체를 다치게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제257조·제258조), 폭행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제260조 제2항)로 처벌되며, 일반 폭행·상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가족 존속에 대한 폭력을 엄중히 다루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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