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 내부 특정후보

'종교단체 내부 특정후보'는 한국 법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용어로, 종교단체가 내부적으로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할 수 있어 제한되며, 최근 3년 내 불법 시위 참여와 함께 공무원 행사·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종교의 정치 개입 금지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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