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 설교에서 특정후보

한국 법률상 '종교단체 설교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의 설교와 내부 결정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으로 보호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설교 내용이 특정 후보를 명시적으로 지지·반대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혐오표현 규제 논의에서 설교가 특정 가치관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이는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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