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주주권

종류주주권은 주식회사에서 특정 주주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로, 보통주와 구별되는 종류주(예: 우선주)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배당 우선권, 의결권 제한·강화,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등 회사 정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며,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투자자 보호와 회사 경영 유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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