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종업원의 외모를 평가하고'는 한국 노동법상 고용주가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직원의 외모를 근거로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불공정 관행으로, 서비스업이나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과 성과를 이유로 발생하며 취업 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평등한 능력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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