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에 따른 처벌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법률로 미리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법에 없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법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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