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양육자 지정 기준

주 양육자 지정 기준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법적 기준으로, 주로 자녀의 복리(건강, 정서적 안정, 교육 환경 등)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생활 환경,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자녀의 의견(만 13세 이상)을 반영합니다.
이 기준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중 한 명을 주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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