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제 위반

주52시간제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7일) 동안 연장근로를 포함한 1인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로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나 포괄임금제 등 예외 규정이 있지만, 사전 합의와 한도 준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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