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공동현관·복도

주거 공동현관·복도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현관과 복도를 말하며, 주거 공간의 공용 부분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역입니다. 이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머무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 계산 시 전용면적 외에 포함되는 주거 공용면적으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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