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비자 대행 사기

주거·비자 대행 사기란, 주택 임대나 비자 신청 등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이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짜 서류를 주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주로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이나 중개인을 통해 저질러집니다. 피해자는 계약금 반환 소송이나 경찰 고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