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 이탈

주거지 이탈은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취학 중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인하거나 속여 가정이나 보호를 받는 장소를 떠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단순히 동행만 한 경우가 아닌 유인·속임 등의 적극적 수단이 사용되어야 성립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따라간 경우에도 유인의 의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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