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

주거침입이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에 준하는 생활공간(사무실, 숙소 등)에 거주자 동의 없이 또는 허락 범위를 넘어서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처음에는 허락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고 했는데 계속 버티는 경우 등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주자의 사생활과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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