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합의

주거침입합의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감경·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용서가 핵심으로, 합의서 작성과 함께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되어 사건이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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