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한국 법률에서 주말은 주 5일 근무제(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리키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일로 보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50% 이상의 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추가 보호가 적용됩니다.
이는 과로 방지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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