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 들이대기

'주먹 들이대기'는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들이대는 행위를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들이대기만 해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타격 시 상해가 발생하면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조직폭력배 등의 집단적 폭력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