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을

'주먹을'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별도의 독립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에서 주먹으로 타인의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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