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리딩방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란 유료 리딩방 운영자가 실제 투자 실력이나 검증된 수익률도 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통 허위‧과장 광고,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영업, 시세조종 가담 등과 결합해 형법상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문가인 척 하며 “이 방대로만 따라 하면 큰 수익 난다”며 돈을 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기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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