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리딩방 사기 자본시장

'주식 리딩방 사기 자본시장'은 주식 추천이나 매매 신호를 제공하는 온라인 리딩방(텔레그램 등)에서 운영자가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돈을 편취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를 가리킵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따라 불공정 거래나 사기죄로 처벌되며, 피해자들은 환매 불가 코인이나 손실 강요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핵심은 허위·과장된 수익 약속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점으로, 최근 검경이 대규모 단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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