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리딩방 사기 자본시장법

주식 리딩방 사기
법률적 정의
주식 리딩방 사기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 그룹에서 거짓된 주식 정보나 투자 조언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63조(부정거래행위 금지)와 제18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등으로 규제되며, 사기죄로도 처벌받습니다.

핵심 내용
가해자들은 "특정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명 투자자 행세를 하며 수강료나 회원비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이며, 적발 시 사기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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