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리딩방 사기 처벌

주식 리딩방 사기는 주식 투자 추천방에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거짓 정보를 유포해 피해자의 돈을 속여 빼앗는 조직적 사기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제171조(수익 보장 광고 금지)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무허가 투자 권유)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 피해금 반환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환불 청구와 함께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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