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전문

‘주식전문’은 일정한 종류의 주식(예: 보통주, 우선주 등)에 관해 우선적으로 배정·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특정 주식과 관련된 전문적인 권리·의무 내용(예: 의결권, 배당우선권 등)을 묶어서 이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주식전문은 “어떤 종류의 주식을, 어떤 권리와 조건으로 갖게 되는지”에 관한 전문적·법률적 내용을 가리키는 말로, 정관이나 계약서에서 그 종류와 권리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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