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교차로 차량

한국 도로교통법상 주요 교차로 차량은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사거리의 교차로 부근을 통과하는 차량을 가리키며, 특히 정차·주차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안전 통행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용어는 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 모퉁이 시야 확보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장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운전자는 이러한 구역에서 주정차를 피하고 신호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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