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한국 법률상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보관·취급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이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위험물 취급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의무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주유 시 금연과 정전기 방지를 준수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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