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주유라인 점거

주유소 주유라인 점거는 주유소의 주유 대기줄을 일부러 막아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34조(도로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공공장소 점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저해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으로, 의도적 점거 시 공공질서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주유 시 순서를 지키며 대기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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