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하며 난동

'주장하며 난동'은 한국 형법상 특정 용어는 아니며, 주로 내란죄나 폭동 관련 맥락에서 주장(변명이나 항변)을 하며 폭력적 소란·파괴 행위를 부리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국가 헌정 질서나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난동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무관하게 불법 폭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엄중히 고려하여 중대 범죄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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