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상법에 따라 회사의 주주명부(주주 목록)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떼어갈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할 수 없으며, 주로 주주권 보호나 회사 경영 감시를 위해 활용됩니다.
청구 시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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